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100% 환불되며, 7일이 경과된 경우는 수강하지 않았어도 학습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강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한 강의에 따라 위약금 및 학습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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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환불 규정을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가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수업료, 기타 납입금 포함)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라 함은 총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라 함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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