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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가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수업료, 기타 납입금 포함)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라 함은 총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라 함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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