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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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가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수업료, 기타 납입금 포함)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라 함은 총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라 함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